산업체 집단급식소 영양사 및 조리사 의무고용제도 시행 알림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위생법이 개정될 예정이오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조리사 및 영양사 의무고용대상 집단급식소 ▣
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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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2014. 5.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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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학교,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공시하는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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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인 미만의 산업체 집단급식소를 제외한 모든 집단급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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