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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안내

치수과
820-9928
등록일
2014-04-09
조회수
2242
안전한 놀이터 만들기!
안전검사가 첫걸음입니다.
신나고 안전한 놀이터 함께 만들어가요
- 안전행정부 -

안전검사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은 최초 설치시 설치검사, 매 2년마다 지정 검사기관을 통해 정기시설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만 사용 가능합니다.

안전교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는 최초 설치시(6개월 이내), 매 2년마다 지정 교육기관을 통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험가입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은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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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