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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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지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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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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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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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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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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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3 공기조화기 냉매회수시설
?제26조, 제29조의 단독·공동방지시설
?제32조의 측정기기
?제42조와 동 시행령 제43조의 청정연료 사용시설
?제43조의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제44조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억제·방지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 운행차 정밀검사대행사업자(전문정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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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시행규칙 [별표1]대기오염물질, [별표2]특정대기유해물질, [별표4]의 집진시설, 처리시설 등 방지시설
?동 시행령 제17조의 적산전력계, 굴뚝 자동측정기기, TMS 등
?동 시행령 제43조의 청정연료(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CNG 등) 사용시설로의 교체·전환(예 : 저공해연료 보일러 전환)
?동 시행규칙 [별표14,15] 건설업, 광업, 시멘트, 요업의 비산먼지억제시설
?동 시행규칙 [별표16] 석유정제업소, 주유소, 세탁업의 유증기방지회수 설비, 유조차 탱크로리 하부적하방식 개조 및 접속설비 개조
?자동차 정밀검사 시설 및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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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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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방지시설
?제38조의2 제1항의 측정기기
?제60조 기타수질오염원 배출 방지ㆍ억제시설
?제62조의 폐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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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시행규칙 [별표5]
?동 시행령 [별표7] 적산전력계ㆍ적산유량계ㆍ배출농도 측정기기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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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34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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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하수(오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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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빗물이용시설
?제9조의 중수도시설
?제10조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수급)
?제11조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자의 공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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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시행령 제10조 제1항 1호의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 골프장, 수영장, 빙상장, 야구장, 축구장 등 지붕면적 1천㎡이상
?동 시행규칙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
?법정 중수도 설치 대상
-목욕장업, 숙박업: 건축연면적 6만㎡이상 시설물
-제조업 공장: 1일 폐수배출 1,500㎥이상
-관광단지·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연면적 6만㎡이상 기타시설: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호), 물류시설(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1항 4호), 차량·철도·항만·공항여객시설과 업무시설 및 방송통신시설(동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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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가축분뇨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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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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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의 방지시설
?제15조의3의 오염된 토양의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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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산화, 발화, 인화성 물질 등의 제조,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유독물, 관찰물질의 제조, 저장시설(클린주유소, 이중저장탱크, 이중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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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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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제9조 및 제12조의 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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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시행규칙 [별표2]의 소음기, 방음덮개, 탄성지지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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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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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제8조의 악취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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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시행규칙 [별표2]의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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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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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9호 폐기물감량화시설
?제29조의 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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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감량화배출신고서 기준 폐기물감량화시설
?소각시설, 매립시설 등 최종처리 시설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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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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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18조의 석면비산방지시설
?제21조의 건축물(주택 제외)과 설비의 석면해체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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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업자(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기관석면조사대상 건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3 제1항 1, 3,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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