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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양성화 심의도면 작성 기준(양성화 검토 확인서 포함)

* 심의도면 작성 기준 : 첨부파일 참조

* 주의사항
 
  - 양성화 심의 신청시, 양성화 심의위원들의 객관적인 검토와 판단을 위해 건축사가 현장조사서를 제출하나,

현장조사서의 "조사사항"란에 간단히 "지장없음"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위원들의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여,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첨부파일(양성화 검토 확인서)의 내용을

심의도면에 첨부해서 심의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