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점검기동반이란?
▶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소규모생활기반시설의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의 제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시설물의 불안전 요인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시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
◇ 주요업무내용 : 시설물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
◇ 제보대상 시설물
▶ 건축물, 비탈면(옹벽 및 축대 포함), 육교 등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 제보 제외 대상 시설물 -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물
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급경사지
4. 「주택법」에 의해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건축물
◇ 제보접수기간 : 연중수시접수
◇ 처리절차
시설물 이상 징후 제보 - 공단접수 - 출동여부 판단 - 현장출동 및 안전점검 실시 - 보고서 작성 및 통보
- 사진, 동영상 휴대폰 신고(#4949) -
결함부위 촬영 - #4949를 누른다 - 메시지 버튼을 누른다 - 사진첨부 후 전송
◇ 기대효과
▶ 시설물 안전점검기동반은 점검 후 보수보강 대책을 신고인(주민) 또는 시설물 관리자 등에게 안내하여 시설물 관리자가 그에 따라 안전하게 시설물 관리
※ 문의 :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www.kistec,or,kr) 대표전화 ☎ 1599-4114
동작구청 건축과 ☎ 820-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