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위법건축물(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행에 따른 안내
- 건축과
- 02-820-9826
- 등록일
- 2014-01-20
- 조회수
- 3096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주거용 위법건축물(특정건축물)
양성화 안내
■ 시행기간 : 2014.01.17.~2015.01.16.(1년간)
※ 신고기간 : 2014.01.17.~ 2014.12.16.
■ 신고대상 : 2012년 12월 31일 기준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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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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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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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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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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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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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6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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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3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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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8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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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면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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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란
연면적의 50%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하지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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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유의 대지 또는 국,공유지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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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위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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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을 것
■ 이행강제금(과태료)
대상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체납이 없을 것 (추가 위반이 있을경우 위반된 부분 과태료 부과)
■ 신고절차
건축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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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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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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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축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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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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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감제금
납부확인 및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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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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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서
교부 및
대장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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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류
• 특정건축물 신고서(서식1)
•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현장조사서 (서식2)
• 대상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문 의
- 동작구청 건축과(양성화 신고문의 ☎820-9826)
- 동작구청 주택과(무단증축,항측대상문의 ☎820-9780~1,9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