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 개선안내
○ 대상 :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생산을 위해 에너지효율화사업(BRP)을 추진하는 자
- 주택 및 건물소유자(세입자 포함), ESCO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업체,
에너지절약기기 생산업체 등
○ 조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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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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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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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및 융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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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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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금액의
10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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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2백만원
최대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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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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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생산 시설 설치
○융자조건 : 8년 분할상환(건물은 3년 거치가능)
- 단, 다가구 주택일 경우 층별 지원이 가능하며,
대학 등 집단건물은 최대지원액의 2배까지
심의를 통해 지원가능
- 융자 취급기관의 대출심사 시 부적합할 경우 미지급
- 단,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 시 무담보 융자지원
※신청자는 융자신청 전에 융자 취급은행과 충분한 협의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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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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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500만원
최대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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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