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건축위원회 자문대상 추가
건축위원회 자문대상
비 고
?토지 굴착 계획(굴토깊이 5m 이상~ 10m 미만) ?우리구 발주 건축물의 설계용역 ?공동주택(8층이상) 건축물의 배치?색상?입면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 조경 ?8대이상 기계식 주차장?철골조립식 주차장 설치
변동없음
?20m 이상 미관도로변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미관지구내 가설건축물(견본주택 용도에 한함)
추 가 (시행일:201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