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험시설 지정알림(대형공사장)
동 작 구
동작구 고시 제2013-143 호
제 목 :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5일
동 작 구 청 장
대상시설(지역)
지정사유
지정
등급
안전점검?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시 설 명
소재지
소유자
대형공사장
(중앙대학교 310관 신축)
흑석동 221외 16
(학)중앙대학교
•연면적 10,000㎡ 이상
D급
•관리카드작성 및 매월
정기점검 실시하여
안전관리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