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험시설 해제 알림
동 작 구
동작구 고시 제2013-145
제 목 :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 시설을 재난위험시설에서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동 작 구 청 장
대상시설(지역)
지정사유
지정
등급
안전점검?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시 설 명
소재지
소유자
단독주택
사당동
162-60
이*숙 외1인
•건축물 및 부대시설 철거 완료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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