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험시설 지정
동 작 구
동작구 고시 제2013-122호
제 목 :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동 작 구 청 장
대상시설(지역)
지정사유
지정
등급
안전점검?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시 설 명
소재지
소유자
단독주택
사당동
162-60
이*숙 외1인
•노후화된 공가로서 적정유지보수 시기 일실하여 주요부재 손상
E급
•지붕틀 붕괴, 담장 전도위험 있음
•시설물 철거 필요
대형공사장
신대방동
698
(주)퍼스티지
개발전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연면적 10,000㎡이상
D급
•관리카드작성 및 매월
정기점검 실시하여
안전관리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