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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병원체 추가지정(H7N9) 알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2013.9.23일 시행)에 따라 고위험병원체가 아래와 같이 추가지정(H7N9)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률개정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추가지정 주요내용

о 시행규칙 제5조 별표1의 제2호 머목 추가 및 제3호 신설(※붙임 참조)

현 행

개 정

고위험병원체의 종류

제2호 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혈청형 H5N1, H7N7)

고위험병원체의 종류

제2호 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혈청형 H5N1, H7N7,H7N9)

-

제3호.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공중보건상 위해우려가 큰 세균, 진균, 바이러스 또는 프리온으로서 긴급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병원체


붙임 고위험병원체 추가 지정(H7N9)에 따른 안내문 1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