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서울시 주민등록 6개월 이상 거주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60%이하
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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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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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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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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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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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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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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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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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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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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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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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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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기준 : 1억원 이하(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 부양의무자 기준
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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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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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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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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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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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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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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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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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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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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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8,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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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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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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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6,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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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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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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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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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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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 범위 :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과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선정제외
- 본인 또는 동일 가구원중에 국민기초 수급자가 있는 가구는 신청 불가
- 금융재산 10백만원 초과(기존 5백만원에서 확대)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공제하되 일반재산에 포함
- 소득환산율 100% 적용 자동차 소유
※ 장애인 사용, 생용업 차량 등 제외(세부기준 별도 문의 요망)
지원내용
- 생계급여 : 국민기초 수급자의 1/2 수준 (소득구간별 차등지원)
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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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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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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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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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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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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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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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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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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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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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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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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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 국민기초 수급자와 동일(의료급여 제외)
※ 근로능력 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하고, 근로능력판정 여부는 기초수급자 판정결과 적용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 : 사회복지과(☎820-9705)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동 작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