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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등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장애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재산세과
02-820-9040
등록일
2013-10-01
조회수
3909
첨부파일
 2013.9.30.14시부터 금융결제원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장애로 

재산세 등 납부서비스 지연 또는 중단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재산세를 포함한 서울시 세입금 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 시행합니다.


  가. 연장기간 : 1일 납부기한 연장(9월30일 => 10월1일)
 
 
  나.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다. 연장대상 : 서울시 세입금 전체(지방세, 세외수입,상하수도)

     단, 신용카드 무이자할부는 카드사 할부정책이 9월30일자로 종료되어 불가


 문의: 세무2과 가영신(02-820-9040)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