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추진
추진기간 : 2013. 9. 2 (월) ~ 9. 30 (월) (29일간)
조 사 자 : 동 주민센터 공무원
※ 필요시, 통장이 세대 방문을 하게 됩니다.
주요내용
○ 제3자 요청에 의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 주민등록 거주불명(舊 말소)자 재등록
○ 주민등록 미신고자 등록 및 신규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도로명주소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 주소 개별 변경 등
○ 일제정리 기간 중 자진신고시 과태료 1/2 경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시 20%경감 병행가능
※ 과태료 경감 기간 : 9. 2 ~ 9. 30 (29일간)
주민 협조사항
○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위한 세대 방문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