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험시설 해제 고시
동 작 구
동작구 고시 제2013-103호
제 목 :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 시설을 재난위험시설에서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08월 29일
동 작 구 청 장
대상시설(지역)
해제사유
지정
등급
안전점검?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시 설 명
소재지
소유자
담장 및
석축
동작동
58-36
오규*
•담장 및 하부석축 균열보수 완료
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