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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확인공고

영유아보육과
820-9725
등록일
2013-08-19
조회수
4265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우리 구 소재 아동양육시설 청운보육원 입소 아동에 대한 부양의무자 확인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가. 근거법령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공고기간 : 2013. 8. 20. - 2013. 9. 4. 

다. 공고내역

시설명

성명

생년월일

성별

공고번호

공고기간

청운보육원

미상조하랑

2013.07.26.

서울특별시동작구
제2013-637호

2013.08.20

~

2013.09.04

(15일간)


첨부 :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