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우리 구 소재 아동양육시설 청운보육원 입소 아동에 대한 부양의무자 확인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가. 근거법령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공고기간 : 2013. 8. 20. - 2013. 9. 4.
다. 공고내역
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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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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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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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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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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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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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보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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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조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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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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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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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제2013-6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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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0
~
2013.09.04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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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