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험시설 지정 고시
동 작 구
동작구 고시 제2013-91호
제 목 :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08월 2일
동 작 구 청 장
대상시설(지역)
지정사유
지정
등급
안전점검?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시 설 명
소재지
소유자
담장 및
석축
동작동
58-36
오*창
•담장 및 하부석축 균열
•조속히 보수?보강 필요
D급
?관리카드작성 및 매월
정기점검 실시하여
안전관리 철저
?보수?보강 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