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우수관리단지 선정 절차
신청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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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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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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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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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및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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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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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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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선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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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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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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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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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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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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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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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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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대 제외)
- 평가구분 :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
- 150~500세대 미만,500~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단지
- 평가대상 기간 : 2012.07.01~2013. 06.30
- 추천단지수 : 4개 단지
다. 인센티브 : 증서 및 동판 수여,조성에 기여한 자는 장관 표창
붙 임 : 1.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계획(국토교통부) 1부.
2. 평가 신청서 1부.
3. 평가기준 및 배점표 1부.
4.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절차도 1부.
5. 자료작성시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부.
6. 자치구별 추천단지 배정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