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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

 

가. 우수관리단지 선정 절차

신청서접수

예비심사

1차평가

2차평가

인증및표창

우리구

우리구

시 선정위원회

국토교통부 선 정

국토교통부

2013.8.26

2013.9.02

2013.9.27

2013.11월

2013.12월

나.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대 제외)

 - 평가구분 :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

- 150~500세대 미만,500~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단지

- 평가대상 기간 : 2012.07.01~2013. 06.30

- 추천단지수 : 4개 단지

다. 인센티브 : 증서 및 동판 수여,조성에 기여한 자는 장관 표창 
 

붙 임 : 1.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계획(국토교통부) 1부.

2. 평가 신청서 1부.

3. 평가기준 및 배점표 1부.

4.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절차도 1부.

5. 자료작성시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부.

6. 자치구별 추천단지 배정 현황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