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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보건위생과
820-9408
등록일
2013-07-11
조회수
415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동작구 공고 제2013-553호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문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폐업(말소)된 업소에 대하여 신고된 식품접객업소를 직권으로 말소하기에 앞서 처분 예정사실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직권말소 대상업소

업 종

업 소 명

소 재 지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일반음식점

(8719)

토마토도시락

중앙대점

동작구 흑석로6길 12 (흑석동, 지하1층)

흑석동 207-65호

김학태

사업자등록 폐업

(2013.3.31)

영업소 폐쇄

(직권말소)

 

2. 의견제출 및 청문통지

○ 공 고 기 간 : 2013. 07. 12 ~ 2013. 07. 26 (15일간)

○ 의견제출기간 : 2013. 07. 26까지

○ 청 문 일 시 : 2013. 07. 26 09:00~18:00

○ 청 문 장 소 : 동작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사무실

○ 청자 : 동작구청 보건위생과 김종권

3. 유의사항

위 공고기간까지 의견 제출 및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 직권말소)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장소 : 동작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http://www.dongjak.go.kr)

(기타 문의사항은 동작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전화문의 : 02-820-9408)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