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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신청

부동산정보과
820-9168
등록일
2013-07-09
조회수
3263
첨부파일

○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신청
• 기간 : 2013년 1월 ~
• 대상 :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는 일반건축물
  - 다가구, 단독, 다중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 서류 :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 건물 배치도(층별 현황도)
• 문의 : 지적과 (☎820-9168, 9104, 9109, 9113)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