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스마트폰 및 인터넷신고」 안내
⇒ 시민이 스마트폰 및 인터넷으로 신고한 증거자료(사진, 동영상 등)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을 입증하면 과태료 부과
♦ 시행일시 : 2013. 06. 27(목) 09:00부터 시행
♦ 신고대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 신고대상시간 : 24시간 (주말ㆍ공휴일 포함)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및 인터넷 신고
※ 신고내용 및 증거자료로 위반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
♦ 신고시기 : 사진촬영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820-1355)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