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소재 아동양육시설 청운보육원 입소 아동에 대한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가. 근거법령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공고기간 : 2013. 5. 21. - 2013. 6. 5.
다. 공고내역
시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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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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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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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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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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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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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보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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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모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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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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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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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제2013-4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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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1
~
2013.06.05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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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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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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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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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이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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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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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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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박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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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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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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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고문 : 첨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