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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사실서명확인서발급 안내

행정자치과
820-9110
등록일
2013-05-10
조회수
2572
첨부파일


2012년 12월 1일, 인감도장 대신 서명 사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동작구청 자치행정과 및 각 동 주민센터 (☎ 820-9110)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