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실시 안내
조사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통계 작성 목적에만 이용되며 개인의 비밀은 엄격히 보장되므로 대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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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6조 제3항
• 추진목적 : 우리구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활용
• 조사기간 : 2013. 5. 13 ∼ 6. 30
• 조사대상 : 관내 다문화가족
• 조사내용 : 다문화가족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 조사
• 추진방법 : 조사원의 설명에 따라 설문지 작성
• 조사기관 : 동작구(820-9173), 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599-3260)
※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동작구청 가정복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내 공문, 조사원증을 확인 후 설문조사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