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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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신고), 영업변경신고 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실시 여부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 표시 여부
◊해당 업종명과 허가받은 상호표기 여부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행위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
◊영업허가(신고) 이외 장소에서의 영업 여부
◊업소 내 도박행위(기타 사행행위, 풍기문란행위) 묵인, 조장 행위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 영화, 비디오 또는 음반 설치 여부
◊객실 잠금장치 설치 여부
◊위생관리의 적정여부(유통기한경과?무표시제품 보관, 남은 음식 재사용 등)
◊원산지 표시관리 적정여부 - 일반?휴게음식점만 해당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여부
-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민물장어, 낙지 등 수산물 6종
(메뉴판, 팻말, 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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