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등록 경과조치 기간 만료 안내
* 건축사 자격등록 경과조치 기간 : 2012.5.31 ~ 2013.5.30까지
※ 법적근거 : 건축사법 부칙 <법률 제10756호, 2011.5.30> 제6조
* 건축사 자격등록 경과조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
# 건축사 자격등록을 할 때까지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경과조치기간 만료 후 자격등록할 경우
1.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인 사람은 즉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초과한 사람은 먼저 건축사실무교육 을 12시간 이수하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법적근거 :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3호
* 건축사업무 :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조사, 감정(鑑定) 등
※ 법적근거 : 건축사법 제19조
* 건축사 자격등록 접수 안내
#인터넷접수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karb.or.kr)에서 인터넷접수 가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공지사항 중 ‘건축사자격등록신청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 : 대한건축사협회 또는 시·도건축사회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 등록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등록팀(02-3415-68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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