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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신고제」안내

“의료인 면허신고제” 안내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이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각 단체(중앙회)에 신고하는   제도

- 신고시 매년 법정 보수교육(8시간 이상)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

- 각 해당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신고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