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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관차량 강제처리(매각) 공고

주차관리과
02-820-9886
등록일
2013-02-18
조회수
2822

관악동작견인차량보관소에 1개월 이상 장기 보관중인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매각)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13. 02. 19 ~ 2013. 03. 04 (14일간)

나. 매각 대상 차량 : 붙임참조 (총3대)

 

붙 임 1. 동작구 강제처리 공고문(2013-1)

          2. 동작구 강제처리 대상차량목록(2013-1). 끝.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