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 제2013 - 100호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동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3. 01.30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2013년도 융자규모(2억 5백만원)
가. 우리구 기금 : 1억원
나. 서울시 기금 : 1억5백만원
2. 식품진흥기금융자 신청
가. 신청기간 : 2013. 1. ~ 자금 소진 시까지
나. 융자대상 및 조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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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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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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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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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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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개
선
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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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서울시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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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8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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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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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거치5년균등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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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서울시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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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1억원 이내
(구기금의경우 5,0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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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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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거치3년균등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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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서울시내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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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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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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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거치2년균등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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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로지정받으려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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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80% 이내로 업소당 3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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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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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거치5년균등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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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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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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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운영 및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5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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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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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거치2년균등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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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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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서울의자랑스러운한국음식점으로 지정된업소의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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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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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이내로 업소당
1억5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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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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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거치5년균등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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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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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8천만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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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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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거치3년균등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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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도입준비
식품제조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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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
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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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8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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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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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거치5년균등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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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식당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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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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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5천만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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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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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거치3년균등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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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융자제외대상
호프집,소주방,단란주점,유흥주점,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가능)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및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라. 접 수 처 : 동작구보건소 보건위생과 (☎ 820-9509)
마.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영업시설개선 및 운영사업계획서(모범음식점),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완료신고서
바. 신용보증대상 추천지원 : 무담보 영세사업자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이용
안내 및 필요시 식품진흥기금융자 신청확인서 발부
사. 융자 취급은행
동작구 기금 : 우리은행 동작구청지점
서울시 기금 : 우리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 본?지점
아.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위생과 (☎ 820-95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