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자연공원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공장 및 자동차 매연배출, 악취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시?도 또는 시?군?구로 자동연결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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