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사회복지법인 신명복지재단 시설 「신명아이마루」 입소아동에 대한 부양의무자
확인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가. 근거법령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공고기간 : 2013. 1. 8. - 2013. 1. 22.
다. 공고내역
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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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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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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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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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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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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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아이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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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이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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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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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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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제201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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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8
~
2013.01.22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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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임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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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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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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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이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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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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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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