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달라지는 위생분야 제도 안내
구 분
최종지불가격 표시 의무
식육 100g당 가격으로 표시 의무
옥외가격표시 의무
시행시기
2013. 1. 1
2013. 1. 31
대상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유흥·단란주점
일반음식점(식육취급업소)
15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주요내용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포함하여 손님이 실제 내야 하는 최종지불가격으로 표시해야함(내부 또는 외부)
식육을 100g당 가격으로표시해야 함
1인분 해당 중량 및 가격 함께 표시 가능
영업장 외부에 주요메뉴 5가지 이상을 최종지불가격 으로 표시해야 함
최종지불요금 게시 의무
피부미용업 시설기준 개선
2012. 12. 11
이용업, 미용업
66㎡이상 이·미용업
미용업(피부 및 종합)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가격으로 표시해야 함
영업소 외부에도 재료비 등이 포함된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 가격을
표시해야 함
2012. 12. 11부터 피부미용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베드, 미용기구 등을 갖추고 신고해야 함. 기존 신고업소는 2013.6.30까지 갖추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