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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달라지는 위생분야 제도 안내

            

2013년부터 달라지는 위생분야 제도 안내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2013년부터 달라지는위생분야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음식점 및 이미용업소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식품위생법(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구 분

최종지불가격 표시
의무

식육 100g당 가격으로 표시 의무

옥외가격표시 의무

시행시기

2013. 1. 1

2013. 1. 1

2013. 1. 31

대상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유흥·단란주점

일반음식점(식육취급업소)

15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주요내용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포함하여 손님이 실제 내야 하는 최종지불가격으로 표시해야함(내부 또는 외부)

식육을 100g당 가격으로표시해야 함

1인분 해당 중량 및 가격 함께 표시 가능

영업장 외부에 주요메뉴 5가지 이상을 최종지불가격 으로 표시해야 함

나. 공중위생관리법(이미용업)

구 분

최종지불요금 게시
의무

옥외가격표시 의무

피부미용업 시설기준
개선

시행시기

2013. 1. 31

2013. 1. 31

2012. 12. 11

대상업소

이용업, 미용업

66㎡이상 이·미용업

미용업(피부 및 종합)

주요내용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가격으로 표시해야 함

영업소 외부에도 재료비 등이 포함된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 가격을

표시해야 함

2012. 12. 11부터 피부미용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베드, 미용기구 등을 갖추고 신고해야 함. 기존 신고업소는 2013.6.30까지 갖추어야 함


※  세부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동작구보건소 보건위생과(☎820-9408∼10)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