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2012.12.1 시행) 업종과 분야에 제한없이 5인이상이 자유롭게 모여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협동조합 설립신고 등 업무절차를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담당부서 및 처리절차
○ 신고업무 담당부서(일괄부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과
※ 일반협동조합 신고 수리 : 시도지사,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신고업무절차
구비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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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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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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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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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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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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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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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열린민원실
(접수지원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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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열린민원실
(민원접수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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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과
※처리기한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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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과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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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접수지원 창구 운영
○ 운영개시 : 2012.12. 3(월)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열린민원실(신청사 1층)
○ 지원 업무 : 구비서류 및 내용 검토
다. 협동조합 상담센터 운영
○ 운영개시 : ’12. 11. 1(목)
○ 운영시간 : 09:00 ~ 18:00 (월~금요일, 단 공휴일 제외)
○ 상담방법 : 전화 및 방문
○ 대표전화 : 1544-5077
○ 권역별 상담센터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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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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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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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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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회투자지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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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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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상계동 389-583,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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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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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서울생활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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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8-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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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장충동1가 31-6.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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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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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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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488-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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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방배천로2길 12,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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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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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OP서울생활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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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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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영등포로 62길 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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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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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협동조합 자료 공유방 운영
○ 운영개시 : ’12.12.3(월)
○ 운영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內 ‘서울사랑 커뮤니티’ 개설
○ 위 치 : http://club.seoul.go.kr/coophope2012
○ 내 용 : 협동조합기본법령, 설립절차, 협동조합의 개념 및 원리, 해외사례 및 언론보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