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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위생점검 사전예고

보건위생과
02-820-9413.9416
등록일
2012-11-20
조회수
4288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위생점검 사전예고

 

서울시에서는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위생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자치구간 교차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우리시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 상 : ‘11~ ’12. 10월 까지 공중위생법 등을 위반한 목욕업, 이?미용업소

○ 점검기간 : 2012. 11. 27(화), 29(목)

○ 점 검 반 : 25개반(1개반 3명, 공무원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점검사항

 

 

 

 

 

 

 

? 목욕업

? 위생관리기준, 시설?설비기준

? 공동사용 용품(베개, 바닥매트, 안마의자 등) 위생관리 상태

? 기타 목욕장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행여부 등

? 미용업

? 미용기구의 소독여부에 따른 구분 보관용기 비치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 소독장비 비치

? 영업소내 칸막이 설치시 출입문의 1/3 이상 투명

?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 등 기타 유사 의료행위

? 업소내 미용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원본, 미용요금표 게시 여부 등

? 이용업

? 이용기구 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 여부

? 소독기, 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의 소독장비의 비치 여부

?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 설치 여부

? 영업소 안에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여부

? 기타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이번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할 계획이오니, 영업주는 자가진단을 통해 사전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