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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등 청소년유해업소 야간지도점검 사전 예고 안내

보건위생과
820-9419
등록일
2012-10-30
조회수
4334

우 리 구

식품접객업소 위생 지도?점검 사전 예고?야간?

대상업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점 검 반 : 민?관 합동 지도점검반 4명(공무원 3, 민간단체 1)

 

운영방법 : 관 내 업소 매월 1개 권역(지역) 선정 지도점검 실시

 

주요점검사항

     영업(허가)신고증 업소 내 보관?비치 여부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검진(파출부, 아르바이트 포함) 여부

청소년 고용?출입?주류 제공 행위

허가(신고)를 받은 업종 및 상호와 동일한 간판 설치 여부

기타 위생법상의 영업자 준수 사항 등

 

우리 구 11월 지도?점검 지역 

점검 기간

점 검 지 역

비 고

11. 1 ~ 11. 30

대방동, 신대방1,2동

 

 

사전예고 단속과는 별개로 청소년 유해행위 발생 가능 개연성이 은 업소와 민원유발 업소, 영업정지업소 등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상시 특별점검(불시점검)을 실시합니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