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공고)
흑석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사 업 명 : 흑석지구단위계획구역내 방범용 CCTV시스템 설치공사
2. 설치목적 : 방범용 CCTV를 설치로 주민의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
3. 시 행 청 : 서울특별시장(동작구청장)
4. 근거법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5. 설치(예정)장소 : 5개소(별첨)
6.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 도시개발과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주소, 주민번호 등
- CCTV 설치위치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8. 문의사항 및 의견 제출 안내 : 동작구청 도시개발과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전화 : 820-9267 / 팩스 : 820-998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