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추가 감면 안내>
2012.10.2.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12. 9.24일부터 12월말까지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 됨을 알려드립니다.
▶주택 취득세 감면 변경 내용
취득 당시 가액 |
당초 세율 |
변경 세율 |
비 고 |
9억원 이하이면서 1주택이 되는
경우 |
2% |
1% |
일시적 2주택자
포함
교육세, 농특세 별도 |
9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및
다주택자 |
4% |
2% |
교육세, 농특세 별도 |
12억원 초과 |
4% |
3% |
교육세, 농특세 별도 |
※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감면 세액이
추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