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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신규설치에 따른 단속실시 안내

주차관리과
820-9942
등록일
2012-08-22
조회수
4478
첨부파일

우리구에서는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무인 단속 CCTV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한 교통소통 장애 및 보행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에 불법 주정차 CCTV 신규 단속에 앞서 CCTV 설치 지점 및 단속일시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지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지점

    ●사당로 283 (사당3동 150-10, 이수역 10번출구 앞)

    ●보라매로 113 (대방동 405-11, 신대방삼거리역 앞)

단속구 : CCTV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250m 내외

단속일시 : 2012. 9. 3 ()부터 연중 상시 단속

: 동작구청 교통지도과(820-9942)

 

동 작 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