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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3차 공고

보건행정과
820-1439
등록일
2012-07-31
조회수
5403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 제2012-573호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3차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3차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지방계약직 전임 “가”급 의사(전문의) 1명

2. 응시자격 기준

직 종

채용
직급

채용
인원

응시
연령

응 시 자 격

비 고

계약직
(의 사)

“가”급

1명

제한
없음

의료법에 의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자
 (단
, 남자일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

 

※ 공통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채용 계약기간 및 보수
  1)  채용계약기간 : 3년(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2) 보수 및 수당 :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에 의함

4. 시험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시

      구 분

기 간

장 소

비 고

응 시 원 서교부 및 접수

2012.8.10(금) ~ 8.17(금)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동작구보건소
2층 보건기획과

접수장소에
직접 방문제출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1차시험 실시
(서류전형)

2012. 8. 21(화)

동작구보건소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동작구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2012. 8.21(화) 17:00]

2차시험 실시
(면접시험)

2012. 8. 24(금) 10:00

동작구청
3층 기획상황실


6. 최종합격자 발표
   1) 일 시 : 2012. 8. 28(화)
  2) 방 법 : 동작구 홈페이지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7. 제출서류
 
1)응시원서 1부 (소정양식)
        ※ 동작구 홈페이지 www.dongjak.go.kr에서 출력사용가능
  2)자필이력서 1부 (반명함사진 부착) 
    3)자기소개서 1부 (A4양식 2매 이내로 전문분야 경력 및 직무수행계획을 중심으로 작성) 
   4)최종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통 (원본)
 
5)경력증명서 1통(원본) 
    6)면허증 사본 1부
    7)응시수수료 : 10,000원(동작구 수입증지, 구청 1층 민원여권과 3번창구에서 구매)   
      ※ 그 외 주민등록 등초본, 신원조회용 기본증명서는 공용발급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바.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일 7일전에 공고할 예정이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보건소 보건기획과(☎820-14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