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안내
1. 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융자한도) : 동작구 거주자(주민등록필)
※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한함
•주민소득지원금(2천만원 이하) : 영세사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새로운
소득개발자금
•생활안정자금(1천만원 이하) : 재난(화재, 홍수 등)으로 인한 생계
자금, 긴급의료비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제외대상 : 부채탕감, 생활비, 기융자를 받고 상환중인 자,
지방세 체납자 등
2. 조건 및 절차
- 지원조건 :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 가능자
•수탁금융기관(우리은행)의 여신 규정에 따라 담보 적격이고 신용이 양호한 자
※ 담보물 : 본인 또는 제3자가 소유한 서울, 경기 소재 부동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한 자(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운영자)
※ 근저당설정비, 보증료 등 각종 수수료는 신청인 본인 부담
- 융자절차
•신청 ⇒ 실태조사 및 담보심사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융자결정 통지 ⇒ 대출 실행
3. 신청
- 신청기간 : 2012. 8. 6(월) ~ 8. 24(금)
- 제출서류 : 대부신청서, 각서(붙임 서식)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임대차계약서 각 1부
•부동산 담보 문의 : 우리은행 동작구청지점 (☎815-7757, 김현조 차장)
•신용보증서 문의 : 서울신용보증재단(www.seoulshinbo.co.kr)
(☎1577-6119)
※ 접수 및 문의 : 자치행정과(구청 본관 4층) ☎ 820-9126
Fax) 820-9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