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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개정된 자동차등록규칙 개정 안내

교통행정과
02-820-9790
등록일
2012-07-09
조회수
4247
첨부파일

6월 개정된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안내

1. 개정조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변경등록 신청) 제2항 제4호

2. 개정내용
 
    - 종전에는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 그 이전등록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만
     
       자동차 등록번호(전국 번호판)의 변경이 가능하였으나,

    - 앞으로는 이전등록 절차의 종료와 관계업시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까지  자동차 등록번호(전국 번호판)의 변경이 가능함

3. 기대효과 : 자동차 등록번호(전국 번호판)에 대한 민원인의 선택권 확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