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식품안전 통합인증 희망업체 신청안내
o 신청기간 : 2012. 7. 9(월) ~ 8. 8(수)
o 인증대상 : 안심 참기름, 안심 식육판매점,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안심 떡집,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안심 마트, 안심 자판기
o 신청자격 : 영업신고를 하고 인증대상별 신청자격 충족하는 영업자
o 인증대상별 인증신청자격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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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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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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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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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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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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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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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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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 신고 후6개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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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간 영업정지(과태료 포함) 이상 행정처분받은 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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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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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떡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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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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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1간 영업정지(과태료 포함) 이상 행정처분받은 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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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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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식육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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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영업 신고 후
6개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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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식육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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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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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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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식품판매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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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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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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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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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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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² 이상
(단, 기존(2009년이전)의 소규모(100㎡미만)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에 한하여 영업장 면적기준을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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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을 중심으로 우리 음식 고유의 맛과 향토적 특성을 보존 · 계승하고 있는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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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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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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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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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²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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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자율확대표시제 이행업소 최근1년간 원산지표시관련 위반사항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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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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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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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영업 신고 후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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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²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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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트랜스지방 유지 사용하면서 식빵,단과자,패스츄리,쿠키,케익중 3품목이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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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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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자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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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영업 신고 후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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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청서류
- 인증신청서 1부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업소내 자율확대 표시사항 현장사진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에 한함)
o 인증절차 : 신청서접수- 서류심사- 현장심사(심사원)-식품안전협의체 심의
o 인증통과점수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결과 85점이상
o 신청장소 : 동작구보건소 보건위생과(☎820-9408)
o 인증업체 지원
- 인증 표지판 및 인증서 교부
- 기술위생지도,경영마케팅교육,스마트폰앱서비스,FSI에 지도검색서비스제공
- 안심식품판매점은 미생물검사, 기술지도 등 위생진단 서비스 실시
- 원산지 표시우수음식점 검증서비스(쇠고기, 농산물 5종)제공
- 서울의 자랑스런 한국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 서울시식품진흥기금 융자
붙임 : 1. 업종별 인증신청서 각1부.
2.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