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목적 : 많은 주민이 이용하며 가족단위의 휴식처가 되는 노량진공원 등 35개 도시공원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 정 일 : 2012년 1월 1일
※3개월 계도기간 후 2012년 4월 1일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예정이었으나 서울시 자치구별 과태료 부과시기 및 금액이 상이하여 시민 혼란이 예상되어 과태료 부과시기 및 부과금액을 일원화하고자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
3. 금연구역 지정장소 및 범위 : 35개소 2,479,386㎡
가. 근린공원 : 7개소
나. 어린이공원 : 26개소
다. 소공원 : 1개소
라. 역사공원 : 1개소
※ 세부내역 별표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820-14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동작구 금연구역 지정 장소 세부내역
동작구 도시공원 현황 : 35개소
구분
|
공원명
|
주 소
|
면 적(㎡)
|
근린공원(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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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량 진
|
대방동 23-176
|
408,857
|
2
|
동작주차
|
동작 326외1
|
42,220
|
3
|
상 도
|
상도 산75
|
362,026
|
4
|
용 봉 정
|
본동 산3-9일대, 흑석동 141-2
|
75,577
|
5
|
까 치 산
|
사당 산32
|
384,026
|
6
|
삼 일
|
사당 산24-17
|
36,660
|
7
|
현 충
|
상도 7-137
|
1,093,601
|
어린이공원(26)
|
1
|
꿈 동 산
|
상도 426
|
613
|
2
|
햇 님
|
상도 424
|
876
|
3
|
옹 달 샘
|
상도 299-193
|
445
|
4
|
새 벽
|
상도 335-141
|
496
|
5
|
별 님
|
상도 211-415
|
259
|
6
|
본 동
|
본동 483
|
2,195
|
7
|
산 새
|
흑석 293-4
|
813
|
8
|
까 치
|
사당 1028-1
|
1,604
|
9
|
양 지
|
사당 316-37
|
568
|
10
|
꿈 돌 이
|
사당 300-26
|
761
|
11
|
샛 별
|
사당 1144
|
344
|
12
|
개 나 리
|
사당 1138-1
|
454
|
13
|
반 달
|
사당 233-12
|
182
|
14
|
동 산
|
사당 1000
|
466
|
15
|
늘 푸 른
|
사당 산32-76
|
1,503
|
16
|
노 루
|
사당 316-23
|
337
|
17
|
새 싹
|
사당 316-33
|
780
|
18
|
토 끼
|
사당 1000-13
|
823
|
19
|
참 새
|
대방 414-29
|
2,950
|
20
|
은 하 수
|
신대방 492-222외 1
|
4,726
|
21
|
장 미
|
상도 380-2
|
410
|
22
|
제 비
|
대방 362-11
|
1,813
|
23
|
청 명
|
신대방 719-1
|
1,024
|
24
|
해 당 화
|
신대방 719-3
|
374
|
25
|
태 양
|
상도동 527-1외 2
|
1,514
|
26
|
꿈 나 무
|
상도동 521-1
|
1,500
|
소공원(1)
|
1
|
상도소공원
|
상도동 529-1
|
757
|
역사공원(1)
|
1
|
사 육 신
|
노량진 155-1
|
47,832
|
※ 현충원 중 묘지공원은 국방부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