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식품안전 통합인증 희망업체 신청안내
o 신청기간 : 2012. 2. 27(월) ~ 3. 30(금)
o 인증대상 :안심 참기름, 안심 식육판매점,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안심 떡집,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안심 마트, 안심 자판기
o 신청자격 : 우리구 인증대상에 해당하는 영업신고를 하고 인증대상별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업체의 영업자
o 인증대상별 인증신청자격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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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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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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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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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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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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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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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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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
신고 후6개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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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간 영업정지(과태료 포함)
이상 행정처분받은 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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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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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떡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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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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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1간 영업정지(과태료 포함)
이상 행정처분받은 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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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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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식육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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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영업 신고 후
6개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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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식육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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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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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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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식품판매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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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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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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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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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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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² 이상
(단, 기존(2009년이전)의 소규모(100㎡미만)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에 한하여 영업장 면적기준을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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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을 중심으로 우리 음식 고유의 맛과 향토적 특성을 보존 · 계승하고 있는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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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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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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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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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²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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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자율확대표시제 이행업소
최근1년간 원산지표시관련 위반사항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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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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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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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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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²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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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트랜스지방 유지 사용하면서 식빵,단과자,패스츄리,쿠키,케익중 3품목이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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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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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자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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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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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청서류
① 인증신청서 1부
② 영업신고증 사본 1부
③ 업소내 자율확대 표시사항 현장사진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에 한함)
o 인증절차 : 신청서접수 ? 서류심사 ? 현장심사(심사원) 식품안전협의체 심의
o 인증통과점수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85점이상
o 신청장소 : 동작구보건소 보건위생과(☎820-9409)
o 인증업체 지원
- 인증 표지판 및 인증서 교부
- 기술위생지도, 경영마케팅교육, 스마트폰 앱 서비스, FSI에 지도검색 서비스 제공
- 안심 식품판매점은 미생물검사, 기술지도 등 위생진단 서비스 실시
- 원산지 표시우수음식점 검증서비스(쇠고기, 농산물 5종)제공
- 서울의 자랑스런 한국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 서울시식품진흥기금 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