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주민세, TV수신료, 전기요금 등
감면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고바랍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감면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해 보장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내용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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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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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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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일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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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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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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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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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동주민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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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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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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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전화서비스
가. 유선전화>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월 1만원 범위)
나. 이동전화>
- 가입비 맟 기본료 면제, 통화료 50% 감면
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월 접속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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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이동전화(동주민센터문의), 인터넷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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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기본요금 감면
(월 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 감면)
※ 복지전화서비스대상자 및 시설수급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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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전화국에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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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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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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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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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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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 문의 : 각동주민센터 및 신청기관
4.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관련
: 각동주민센터문의, 동작구 홈페이지(복지정보->저소득복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