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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반듯한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안내

2012년도 반듯한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안내

-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무 분할,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제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소정근로

시간이 주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 새로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