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2-6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제3항제1호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허가취소)을 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01.25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공고기간 : 2012. 1. 25 ~ 2012. 2. 9
2. 공고사항
가. 처분 내용 : 영업허가 취소
나. 처 분 일: 2012. 1. 25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참석 및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35조 (청문의 종결)의 규정에 의거 절차를 마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대상자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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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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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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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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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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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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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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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COB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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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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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노들로 688 (노량진동 13-8 2동,
1층 및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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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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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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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식육) 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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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COB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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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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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노들로 688 (노량진동 13-8 2동,
1층 및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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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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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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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적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제3항제1호
3. 기타사항
가.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내 행정 심판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작구청 일자리경제과(☏820-1184)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