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관리주체의 준수사항
1. 관리주체는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승강기 보수 전문 업체 등)에게 자체검사(월1회, 검사기록2년 보관)를 실시토록 하여야하며, 승강기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년 1회)를 받아야 합니다.
2.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운행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강기관리주체가 당해 승강기의 운행관리자가 됩니다.
3. 운행관리자는 승강기 운행 중 운행의 지장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운행을 정지하고 관리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고장,수리내용을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4. 운행관리자는 승강기 기계실, 조작반 등의 열쇠 및 승강장 문의 비상키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관리시켜서는 아니 되며(단, 승강기 검사 및 비상구출 등을 위하여 승 강기 자체검사자 등 당해 승강기의 관계자로 하여금 사용 또는 관리토록 할 수 있음). 비상용 기구(열쇠, 비상키, 권상기 브레이크 개방레버 및 수동 핸들 등)는 보관 장소를 정해서 엄중히 보관하고, 비상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5. 관리주체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운전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운전시킬 수 있습니다.
가. 18세 이상의 건강한 자.
나. 승강기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6. 승강기 내의 잘 보이는 곳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표지나 명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덤웨이터의 경우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탑승금지 및 적재하중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가. 승강기 이용방법 및 비상연락장치 사용방법
나. 승강기용도, 적재하중 또는 최대정원
다. 이용자 안전수칙 및 용도 이외의 사용(탑승) 금지
라. 비상연락 전화번호
7.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보수,점검 시 보수 또는 점검자로 하여금 보수,점검 중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보수,점검 중”이라는 사용금지 표지
나. 보수,점검개소 및 소요시간
다. 보수,점검자명 및 보수?점검자 연락처(전화번호 등)
8. 비상용승강기의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된 표지를 각층 승강장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가. 비상용 용도표시(적색), 비상시 탑승금지(흑색)
나. 피난경로 등 긴급 피난 시 필요사항
9.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교육(분기 1회 이상) 및 방송 등을 통하여 승강기 안전이용을 위한 계몽(월 1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0. 백화점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주체는 방송 등을 통하여 승강기 안전이용을 위한 계몽(매일 수시로)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1. 사고 발생시 승강기 관리주체는 다음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합니다.
가. 의약품, 들 것, 사다리, 등 인명구조에 필요한 구급조치
나. 승강기 검사기관, 유지보수업체, 119구조대 등에 비상연락 및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
비상시 연락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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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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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 없이 119 일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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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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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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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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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02-3281-8671~5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02-80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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