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민방위 편성대상자 일제정비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2012년 편성대상자는 1992.1.1부터 1972.12.31생까지임
? 1971년생은 의무해제, 1992년생은 신규 편성
친권자의 동의를 받은 만 17세 이상인 미성년자(남.녀 제한 없음)
? 신청 : 민방위대편입지원서 제출(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지역민방위대 ? 주소지 동 주민센터장
- 직장민방위대 ? 직장민방위대장
? 자격상실
- 지역민방위대에 지원한 자가 지원당시의 주소지인 통?리의 구역외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 직장민방위대에 지원한 자가 지원당시의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또는 다른 직장으로 전출 한 경우
? 제외신청 :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서 제출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4호)
- 민방위대원이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때
-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법정당연제외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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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외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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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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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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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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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원 및 군인?경찰 공무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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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군인, 향토예비군, 의용소방대원
? 현역병 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 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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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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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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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소방?교정?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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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장 /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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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장 /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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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6월 이상 승선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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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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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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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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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 포함
※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로부터 6년이내인 경우에 한함
? 경찰대학?한국과학기술대학
? 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에 한함)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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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 /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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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 /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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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직업 능력개발 훈련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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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의거 공공직업훈련
시설에서 1년이상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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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 /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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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 /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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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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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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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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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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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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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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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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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제외자
? 제외대상
?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의 부상정도에 준하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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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정
- 처리절차(처리기한 13일)
제외신청
(본인→ 읍·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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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심사
(읍·면·동 민방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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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결정
(읍·면·동장)
※ 1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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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본인, 민방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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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 :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재심의자는 진단서를 매년 11월21일부터 12월10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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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할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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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장애인 중 외관상 심신 장애상태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는 자
? 통?리장의 확인서
? 심신장애인 중 외관상 심신 장애상태를 알아보기 곤란한 자이거나 만성허약자인 경우 ? 의사진단서
※ 재심의의 경우에 이미 제출된 진단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만성 허약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진단서 제출을 면제
※ 간질 등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통?리장의 확인서가 있으면 진단서 징구 생략
※ 성정체성환자의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등 증빙서류를 통한 심사제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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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 자치행정과(☎ 820-1226) / 각 동 주민센터